안녕하세요 건빵소년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슈는
'공매도 전면 금지 연장'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금융위'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큰 만큼
5월 3일부터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게 될 대상은
대형주인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은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아 코스피, 코스닥을 대표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종목을 말합니다.
이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이 결정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는 것이죠.
공매도 금지가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었는데요,
지난 3월, 코로나 19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인 후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주가 하락 시 싼 값에 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공매도가 지속되었다면,
출렁이는 주식장의 분위기가 더 나빠질 수 있었겠죠?
공매도 제도 개선될까?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기관과 외국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판받아 왔습니다.
개인들이 공매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고,
주식 종류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개인의 공매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돼 있는 반면,
재작년(19년) 국내 공매도 거래액의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0.1%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에선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1.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과태료 형식에 솜방망이라고 비판받아왔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익의 최대 5배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
2. 5월 3일부터 개인 투자자의 우량주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주식 종류가 제한적이었던 반면,
5월부터는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의 대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위
"현재 2~3조 원가량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고, 5월 3일에는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앞으론 모든 증권사의 참여를 유도해
개인 공매도 접근과 편의를 높일 방안 또한
이달 중 발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2.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3.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3.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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