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빵소년입니다.
혹시 주식을 거래할 때,
일정 금액의 비용이 지불되는 것 확인하셨나요?
저는 처음 주식계좌 개설할 때
이벤트로 거래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이용했었는데요.
주식 거래 시 거래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다른 비용이 지불되는 걸 확인하고 당황한 기억이 있습니다.
완전, '주린이'티를 팍팍 냈었죠?
물론, 몰라도 주식 거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 같은 내 돈이 어떤 기준에 의해 지불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거래비용
주식거래를 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거래비용은
세금(증권거래세), 거래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
을 말합니다.
1. 세금(증권거래세)
주식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을 '증권거래세'라고 하는데요
주식을 팔 때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양도가액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실제 거래 가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시 이익을 냈든, 손해를 봤든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세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 0.25%의 '증권거래세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0년 기준 : 0.25%
2021년 기준 : 0.23%(0.02% p↓)
2023년 기준 : 0.15% (0.08% p↓)
※ 하지만, 이번에 23년부터 5천만 원 이상 주식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계획 2000만 원에서 기준선을 5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주식 소득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네요ㅠㅠ
2. 거래수수료
거래수수료는 말 그대로, 주식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매수와 매도를 포함한, 모든 주식거래 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며,
보통 증권계좌 비대면 개설을 통해 면제되는 비용이
바로 이 거래수수료입니다.
3. 유관기관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유관기관 제비용)는 증권사 수수료 외 추가로 유관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해당하는 유관기관은 한국거래소 수수료, 한국 예탁결제원 수수료, 협회비 등을 말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0.004%~0.007% 정도로
증권사와 유관기관 협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요약하면,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 : 매수금액 * (거래수수료+유관기관 수수료)
매도 : 매도금액 * (거래수수료+유관기관 수수료+증권거래세)
아! 그리고,
혹시 거래수수료 무료라는 증권사 이벤트에 대해 찾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금융당국의 지적으로
'주식거래수수료 무료'라는 문구는
'주식거래수수료 할인', '주식거래수수료 우대'
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유관기관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은 동일하나
'무료'라는 문구는 없어진 것이죠!
(참고로, 저는 카카오뱅크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에
비대면 계좌 개설하여 거래수수료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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